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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 평원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위도(latitude): 37.341249
경도(longitude): 127.9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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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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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6-5 해동A B동 상가 103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부시장길 2 해동A B동 상가 103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평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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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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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의 기준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구체적인 불륜 행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 내에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는 취소 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